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이란?

 

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공식 지정된 기관입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의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년차 이상(2~4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민방위 대원 1년차는 집합(비상소집)교육만 해당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교육 이수 인정 교육 과정

※ 아래 교육 과정 중 선택하여, 민방위 연차별 필수 이수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생활안전교육 (90분)
  2. 생명안전교육 (90분)
  3. 법정의무교육 (120분)
  4. 매월 15일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120분)

 

 

▶ 교육 이수 시간 산정 예시

법정의무교육 (120분) + 생명안전교육 (90분) = 총 210분

※ 총 3시간 30분 교육 이수 시간 인정 (4시간 교육 이수 시간 인정 불가)

 

 

▶ 이수 방법

  1. 본인의 민방위 연차에 따른 교육 이수 시간을 확인합니다.
  2. 성동생명안전배움터의 민방위 교육 이수 인정 교육 과정 중 원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이수 시간을 충족합니다.
  3. 교육 완료 후 발급받은 이수증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매월 15일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의 경우, 별도의 이수증 제출 필요 없음

 

 

▶ 유의사항



※ 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민방위 교육 이수기관으로, 교육 안내만 제공하며 별도의 행정업무 상담은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