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총 4시간) 중
실습 교육(2시간)은 이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이론 교육(2시간)은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 또는 근무 지역이 성동구가 아닐 경우 교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인 예약 인원수 미기입 시, 보호자를 포함한 총 인원수를 기입해 주세요.
찾아가는 안전체험 예약 문의는
전화(02-2286-6087)로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생 수준에 미치지 않는 인지적발달을 가진 교육생은 예약이 제한됩니다.
‧ 교육생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맞게교육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전을 위해 동행인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며, 예약 시 동행인 인원 도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우회 주차나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최대 38인승 버스 2대 또는 승용차5대까지 무료 주차 가능)

법정의무교육은 실습교육에 한해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론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우회 주차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최대 38인승 버스 2대 또는 승용차 5대까지 무료 주차 가능)
예약(교육 4일 전) 안내
교육 4일 전부터는 예약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약 관련 문의는
전화(02-2286-608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불가(교육 3일 전) 안내
교육 3일 전부터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취소 관련 문의는
전화(02-2286-608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정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관련 안내는 교육일 7일 전과 전일에
전화(02-2286-6087)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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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생명안전배움터]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실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4.22 오후 15:33:16
  • 조회

    15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이란?

 

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공식 지정된 기관입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의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2년차 이상(2~4년차) 민방위 대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년차 이상(2~4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민방위 대원 1년차는 집합(비상소집)교육만 해당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교육 이수 인정 교육 과정

※ 아래 교육 과정 중 선택하여, 민방위 연차별 필수 이수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생활안전교육 (90분)
  2. 생명안전교육 (90분)
  3. 법정의무교육 (120분)
  4. 매월 15일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120분)

 

 

▶ 교육 이수 시간 산정 예시

법정의무교육 (120분) + 생명안전교육 (90분) = 총 210분

※ 총 3시간 30분 교육 이수 시간 인정 (4시간 교육 이수 시간 인정 불가)

 

 

▶ 이수 방법

  1. 본인의 민방위 연차에 따른 교육 이수 시간을 확인합니다.
  2. 성동생명안전배움터의 민방위 교육 이수 인정 교육 과정 중 원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이수 시간을 충족합니다.
  3. 교육 완료 후 발급받은 이수증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 민방위 연차별 교육 이수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교육 관련 행정업무(연차별 교육 이수 시간 등) 상담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민방위 교육 이수기관으로, 교육 안내만 제공하며 별도의 행정업무 상담은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