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교육(2시간)은 이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이론 교육(2시간)은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실습교육에 한해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론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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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생명안전배움터]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실시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04.22 오후 15:33:16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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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이란?
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공식 지정된 기관입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의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년차 이상(2~4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민방위 대원 1년차는 집합(비상소집)교육만 해당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교육 이수 인정 교육 과정
※ 아래 교육 과정 중 선택하여, 민방위 연차별 필수 이수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시간 산정 예시
법정의무교육 (120분) + 생명안전교육 (90분) = 총 210분
※ 총 3시간 30분 교육 이수 시간 인정 (4시간 교육 이수 시간 인정 불가)
▶ 이수 방법
▶ 유의사항
※ 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민방위 교육 이수기관으로, 교육 안내만 제공하며 별도의 행정업무 상담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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